교육시설안전 인증

summary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대상

설명

인증등급 별 유효기간

인증등급 인증 유효기간
최우수 10년
우수 5년
  • 근거법령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증등급

등급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종합(평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최우수 90점 이상 84점 이상 92점 이상 89점 이상
우수 79점 이상 74점 이상 81점 이상 78점 이상
대학 및 기타교육시설 최우수 72점 이상 78점 이상 86점 이상 79점 이상
우수 63점 이상 68점 이상 76점 이상 69점 이상
  • 비고

1)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2)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3)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 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분야 인증 심의에서 제외

4)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인증절차

신청인

1. 신청인

자체평가서 작성

인증신청

2. 인증신청

자료제출

인증접수

3. 인증접수

서류심사

4.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

추가 자료 요청 및 제출

- 자료보완

현장심사

5. 현장심사

인증심의

6. 인증심의

결과확정

7. 인증결과 확정

결과통보

- 인증결과 확인

발급

8. 인증서/명판 발급

제작 후 발송

- 본인증서/명판 게시

  • 인증신청 시기

1) 기 인증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2) 신축,별동)증축.개축 또는 재축인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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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안전 인증문의 : 02-2088-8518 / esp@crebizq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