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녹색건축 운영체제




녹색건축 인증절차


  • 예비인증

예비인증신청
인증심사
예비인증부여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 활용

- 유효기간 : 사용승인 전



  • 본인증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부여

- 인증서 및 인증관리 발급 : 건축물에 부착 및 세제혜택활용

- 유효기간 : 인증 후 5년



  • 기존건축물

인증연장신청
인증심사
인증부여

- 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