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및 수행범위

CERTIFICAION PROCEDURE

인증절차



인증상담 및 계약단계

상담

01 상담

인증의 추진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제안요청

02 제안요청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송부 합니다.

제안신청바로가기
인증제안

03 인증제안

인증 제안 신청서를 기초로 인증범위,
심사일수 및 인증 비용에 대한 제안서를
신청 기업에 송부합니다.

인증계약

04 인증계약

신청 기업은
크레비즈인증원의 제안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인증심사 단계

심사계획

01 심사계획

인증계약 체결 후 크레비즈인증원은
심사팀 및 심사 계획을 신청 기업에 통보합니다.

1단계 심사

02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는 각 표준들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및 사업장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2단계 심사

03 2단계 심사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인증심사 이후 단계

시정조치

01 시정조치

심사시 발견된
모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

확인심사

02 확인심사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인증심의

03 인증심의

인증심사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되면 심사원에 의해
인증이 추천되고,
인증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증서발행

04 인증서발행

인증 등록이 승인되면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인증서는 국문, 영문 각 1매)

등록

05 등록

인증 등록 기업은
크레비즈인증원 홈페이지(http://crebizqm.co.kr)
및 한국인정지원센터
(KAB Certi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인증 이후 단계

사후심사

01 사후심사

인증 기업의 시스템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심사이며,
인증 기업은 정해진 주기에 사후 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심사

02 갱신심사

최초인증 등록 후 3년마다 갱신하는 심사로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SCOPE

수행범위


코드 인증수행 범위명 품질(TL) 환경 안전보건
0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02 광업 및 채석업
03 음식료품 및 담배
04 섬유 및 섬유제품
05 가죽 및 가죽제품
06 목재 및 목재제품
07 펄프, 종이, 종이제품
08 출판업
09 인쇄업
10 코크스 제조 및 석유 정제품
11 핵연료
12 화학약품, 화학제품, 섬유류
13 의약품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 비금속 광물제품
16 콘트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 등
17 기초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
18 기계 및 장비
19 전기 및 광학기기
20 선박
21 항공
22 기타 수송장비
23 기타 제조업
24 재생
25 전기공급
26 가스공급
27 수도공급
28 건설
29 도소매업 외
30 숙박 및 음식점
31 운송, 창고, 통신
32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33 정보기술
34 엔지니어링 서비스
35 기타 서비스
36 공공행정
37 교육
38 보건 및 사회복지
39 기타 사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