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A)
서류심사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현장심사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출장비 : 실비기준
- (주2)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A)
서류심사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방급 시 적용 인수 : 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방급 시 적용 요율 : 0.2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3. 규모별 수수료 할증율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 이상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 y2: 큰 면적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면적 / x1 : 작은 건축물 면적 /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세대수 / x1 : 작은 건축물 세대수 / x2 : 큰 건축물 세대수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이상 2.5
20,000㎡ 미만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 일반걱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 y2: 큰 면적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면적 / x1 : 작은 건축물 면적 /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5.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 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6.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규모별 수수료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