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급 및 수수료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수수료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 연면적, 원]

등급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